한국의 '전작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사연은?
- MILITARY TALK
- 2018. 7. 29. 09:00
현재 한국군은 한미연합사가 '전시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작권 환수는 우리군이 대북 우위 국방 능력을 갖출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기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전시 전작권 환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시 전작권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문제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제기되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효과적인 한국 방어를 위해 '유엔군사령부(UNC)'를 한반도에 설치하고, 그 책임을 미국에 위임했다.
1950년 UN 안보리 한국전쟁 참전 표결
UNC가 설치되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UNC에 이양한다."는 공한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발송했고, 맥아더 장군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작전지휘권만 본관의 지휘 하에 둔다."고 회신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
6.25전쟁 휴전 직후 1953년 8월 3일, 이승만 대통령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UNC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을 UNC의 작전통제하에 둔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전쟁 동안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했던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작통권)'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국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작통권은 1954년 11월 17일 체결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에 의해 공식문서화됐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창설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그리고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창설되자 UNC가 가지고 있던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CFC로 이관되어 UNC는 정전협정 관리 임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전쟁억제와 방어,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 연합위기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었으며, '데프콘-III'가 발령될 경우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브룩스 한미연합군 사령관
우리나라는 1953년 정전 이래로 평상시에는 경계강화 상태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과 1983년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 당시 '데프콘 3'이 발령되었다.
그러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진 한미연합군사령관의 묵인 여부가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자 연합군사령관의 작통권을 포함 중장기적 안보정책과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작통권 환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작통권 환수에 대한 국내적 요구와 냉전 종식,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미국 내에서도 안보전략 재검토와 국방비 감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1990년 4월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3단계 감축을 포함한 '동아시아전략구상 I(EASI)'을 의회에 보고했다.
EASI I에 의해 주한미군 약 7천 명이 한반도에서 철수했으며, CFC 해체와 작통권 이양 문제가 협의되었다. 그러나, 작통권 이양은 북한의 도발 억제 실패시 승리를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현실론이 대두되면서 전·평시 작통권을 분리하여 '평시작통권'을 먼저 한국에 이양하기로 했고, 1994년 12월 한국 합참의장이 평시작통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송영무 국방장관
이때 협의된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문제는 매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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