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TALK 데일리톡 2018. 7. 13. 08:00
교통법규 위반으로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크게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과태료는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이 아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일어나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도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벌금은 가장 엄중한 것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과 다르게 전과 기록까지 남는다. 아래 소개되는 내용은 뜻밖의 교통법규와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다. 별로 덥지 않은데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아무리 더워도 차 시동을 걸기 전에 온도계를 먼저 확인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온도가 27℃를 넘지 않았는데, 시동을 5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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