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 되면 해외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7가지
- DAILY TALK
- 2018. 7. 11. 07:00
외교관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외국에 파견되어 일하는 공무원이다.
파견된 나라와 우리나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일부터 그 나라를 여행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해당 나라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외교관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인 셈이기 때문에 정부는 외교관이 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외교관 여권
외교관 본인,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공항에서 VIP 의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교관 여권이 따로 지급된다.
이 여권을 지참했을 시에 심사를 받을 때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소지품 검사도 따로 하지 않는다. 또 공항에 지인을 마중 나갈 때 요청만 하면 공식 배지를 달고 출구 게이트 앞까지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는 특권까지 주어진다.
비즈니스 클래스
나라의 얼굴이기도 한 외교관은 품위유지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해외로 파견될 시 배우자와 함께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이 제공된다.
달러로 받는 급여
각종 수당은 물론 외국에서의 품위 유지비와 해외 위험 근무수당, 가족 지원비, 자동차 렌트비, 주택 월세, 파티 초대 비용 등 별도 지원비가 상당하다.
특히 해외 공관에 근무하고 있을 시에 연봉을 미국 달러와 현지 통화로 반반씩 받게 된다. 단 국내로 복귀하면 다시 일반 공무원과 같은 월급 체계로 바뀌게 된다.
외교관 차량 번호판
외교관의 차량은 특별한 차량 번호판이 지급된다.
만약 불법주차나 과속단속에 걸렸다면 과태료가 외교관 개인이 아닌 대사관으로 직접 날아가게 되며 그에 의한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주요 외국 도시에는 외교관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다.
면세 혜택
외교관과 그의 가족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그 나라에서 조세를 면제받는다. 쇼핑한 영수증을 다 모아 놓았다가 일 년에 한 번 그 나라 정부에 영수증을 모두 반납하고, 그간 물건들을 사면서 냈던 세금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물론 관세도 면제다.
이 때문에 외교관들이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외국에서 저렴하게 산 후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웅장한 자택 제공 & 이사비용 지원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1~2인자, 즉 대사, 공사, 총영사, 그리고 간혹 부총영사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다.
외국 주요 도시에 있는 대한민국 관저들은 방 10개, 수영장, 넓은 정원 등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한다. 그 아래 참사관이나 영사들은 나라에서 월세가 지원되는데 집을 구할 때까지 4성급 이상 호텔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2~3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통 유럽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만만치 않은 이사비용 역시 전격 지원된다.
외교관 면책특권
외교관의 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에 따라 외교관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이는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일컫는다.
즉 외교관은 해외에서 경범죄 처벌을 무조건 면제받고 체포나 재판을 받을 수 없으며 최고 범죄인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나라에서 즉각 추방당하게 된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그 나라 공권력이 절대 터치할 수 없으며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부지는 한국 땅과 마찬가지로 여겨져 이 지역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나라 경찰들이 손을 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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